18일까지 읍면동 접수 ··· 영농 초기 자본기술 등 지원

전남도가 청년 예비농에게 시설 개보수 비용과 임차비를 지원한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창업농의 초기 투자자본 부담과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을 한다.

지원 대상은 영농 경력이 없는 18~39세 청년 예비농이다. 상근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임차를 포함해 본인과 배우자의 농지가 없어야 한다.

도는 대상자별로 2500만원 한도에서 활용 가능한 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의 농업시설물 개보수 비용과 시설 1년 임차비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 예비농은 거주 읍면동에 다음달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군이 심의를 거쳐 도는 대상자를 다음달 말까지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간 시설을 활용해 영농을 유지해야 한다. 영농기술 습득과 역량 강화를 위해 5년간 영농교육을 이수하거나 선도농가와 멘토링제에 참여해야 한다.

김선호 도농업정책과장은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농산업 창업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본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선도농가들에게 영농기술을 전수받아 시행착오를 줄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농산업 창업에 도전해달라"고 말했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굴한 올해 전남도 시범사업이다. 시군비 포함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곳을 육성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귀농인들의 애로 요인은 분석한 결과 여유자금 부족(51%), 농지 구입(42%), 주거(26%), 영농기술(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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