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휴가철을 맞아 숙박ㆍ여행ㆍ항공ㆍ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휴양ㆍ레저 분야에서 7~8월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기간이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됨에 따라 휴양ㆍ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휴가계획 변경 때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시군구청과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