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이 시작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와 법인세 중간예납(8월) 신고ㆍ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에게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때에는 미납세액이 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ㆍ법인세에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이 발생 때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나 중지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ㆍ방문 신청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 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수집해 직권 연장과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자연재해, 통상애로, AI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성실 납세의무를 이행하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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