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 한 축산물판매업소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생갈비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인천지역에서 축산물 유통기간을 경과한 고기 등을 판매한 없소 7곳이 적발됐다.

18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인천지역 7곳이 무신고 양념육 제조ㆍ판매(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과 판매(3곳),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3곳) 등의 위생관리법을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5월말부터 6월말까지 축산물판매업소 50여곳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축산물판매업소 이모 대표는 지난 1월 축산물을 구매해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16Kg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식육 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받지 않고 영업한 축산물판매업소와 영업자ㆍ종업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도 확인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형사입건 할 계획"이라며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정ㆍ불량 축산물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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