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 인천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는 산모 산후관리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는 국비보조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과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결혼이민 산모 등 사회취약계층이 지원대상이다.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도 지원 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5일에서 최장 25일로 소득유형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7만4000원~143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분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4억5000만원 편성했다.

사회취약계층과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해 태아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후 본인 부담금 일부를 차등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시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사회취약계층과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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