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이 3배 인상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달 30일 개정된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에 대해 2개월 동안 홍보와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이같이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해경은 방제작업을 마친뒤 민간의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 실비를 방제비로 부과해 왔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ㆍ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데다 민간 방제작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외부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토록 한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평가한 뒤  공정ㆍ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토록 했다.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해 방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토록 했다.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시간 외ㆍ야간ㆍ휴일수당만 산정했지만 방제대책본부에 참여한 사람의 정규 근무시간 인건비도 포함토록 했다.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토록 했다.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은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화돼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이 변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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