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달 4일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감독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등을 조사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건설근로자 노후복지를 위한 핵심 사항인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있는 원수급인 100곳를 선정해 감독을 실시한다.

주요 감독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위반 여부다.

아울러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ㆍ신고 위반이나 편의시설 설치 여부도 살펴본다.

정기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건설근로자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적발된 업체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사업주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나영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근로자는 대표적 취약계층으로서 정기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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