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달이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 47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ㆍ납부를 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394만명, 법인사업자는 83만명 등 477만명이다. 지난해 1기 확정신고 454만명 보다 23만명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가운데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신고없이 국세청 고지대로 지난해 납부세액의 2분1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휴업ㆍ사업부진 등으로 올해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지난해의 3분1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따로 사업실적을 신고해 세금을 납부해도 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ㆍ매입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고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사업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임대업 사업자는 14일 △음식숙박업 18일 △신규사업자 19일 △기타 사업자는 2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자진납부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카드납부 때 일반카드 0.8%, 직불카드 0.7% 수수료가 추가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지난 2년 동안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때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자발적인 부가가치세를 성실 신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했다.

신규사업자는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제공하는 '창업자 멘토링' 을 통해 1대1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ㆍ숙박업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 때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고 있다.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ㆍ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세정지원을 한다.

중소기업이 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할 때 신청하는 조기환급도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 검토해 7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한다.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 내용 검증을 엄정하게 할 예정"이라며 "부당환급 신청도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분석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추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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