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식품도 식약처 신고 의무화

이달 말부터는 구매대행 업체가 인터넷에서 식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식품의 무분별한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29일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수입신고 대상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업자다.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을 대신 구매하는 경우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이용해 통관 전에 관할 지방 식약청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방식약청은 수입신고된 제품에 대해 서류 검사를 실시하고 위해가 있다고 의심되면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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