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부터 통행료를 감면받는 전기자동차.

전기차와 수소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전기ㆍ수소차에 한 해 고속도로 통행료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된다.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통행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단말기를 이용하는 차는 전기ㆍ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ㆍ수소차 전용 단말기 변환이 가능하다. 9월 1일부터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방문해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이다.

지자체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하이패스 방식으로 전기ㆍ수소차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전기ㆍ수소차 식별 코드 입력때 자동차 등록지 정보도 단말기에 같이 입력하고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기한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된 후 9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기ㆍ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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