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 4조원대 추산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도로나 공원,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던 기부채납을 '현금'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지만 세부 운영기준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기부채납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도정법은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이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현금 기부채납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왔다.

이로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가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을 지양하고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게 돼 사업자는 선택 폭이 확대됐다. 공공은 도시재생기금 등에 활용해 다양한 공공수요 충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다.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정비사업ㆍ서민주거안정 지원ㆍ저층주거지사업ㆍ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된다.

시는 현금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토지등 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ㆍ기반시설 우선ㆍ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등 원칙 3가지를 기본으로 제시했다.

사업시행자가 현금 기부채납을 원할 경우 토지 소유자ㆍ조합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50%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사업 진행 중인 342곳의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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