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 22건을 일괄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괴산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상위법에 충돌하거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규제개혁 대상을 정리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불합리한 조례 자율정비지원을 통해 괴산군 조례 169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떠넘기거나 미납 주차요금 과징금, 수도요금 연대책임 규정 등이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를 정비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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