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업체의 축산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두 달간 불법 축산물 유통거래 단속을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 포장처리ㆍ판매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축산물의 불법유통·판매 행위 3건, 식육 미표시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2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무표시 식육 가공품 보관) 1건, 축산물 포장 위생 불량 2건 등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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