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진단하는 전문기관들이 규정 위반을 하다가 적발됐다.

전남도는 최근 두 달간 지역 63개 안전진단 전문기관 실태를 점검한 결과 43개 업체, 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는 6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이 가벼운 37개 업체는 시정을 요구했다. 상당수는 기술인력 변경때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발 경도 측정기, 초음파 측정기 등 진단장비가 고장 났지만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규정 위반 사례도 있었다.

지역 안전진단 업체는 2012년 29개, 2013년 32개, 2014년 41개, 2015년 52개, 지난해 58개, 올해 현재 63개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윤석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교량, 터널, 건축물, 항만 등 시설물이 노후화하면서 안전진단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면며 "책임있는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부실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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