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등고선.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김포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을 30일 변경 고시했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에 주민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웨클(WECPNLㆍWeighted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이란 항공기별 최고 소음도를 평균한 값에 주간(1배ㆍ오전 7시~오후 7시), 야간(3배ㆍ오후 7시~10시), 심야(10배ㆍ오후 10시~오전 7시) 시간대별 운항횟수를 가중해 산출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다.

공항소음방지법령에 따라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1993년부터 지정ㆍ고시하고 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은 2010년 변경 고시된 기준에서 면적 1.1㎢(24.6→25.7㎢), 가옥은 9882호(4만,507→5만5389호)가 증가, 확대되는 가옥에 대해 방음ㆍ냉방시설을 설치했다. 3개월(7~9월) 월 5만원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를 지원한다.

소음수준이 85웨클 이상으로 고시하는 지역의 손실보상과 토지매수 대상 가옥이 172호(기존 14호)로 확대됐다.

소음대책지역 확대는 장래 항공기 운항횟수 20회 증가(2025년기준), 항공기 대형기종으로의 변경(대형기종 E급 12.1→15.2%) 등이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

확대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고객센터(☎02-2660-2456~2460)에 문의하거나, 지자체에 지형도 등을 공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방음ㆍ냉방시설 설치, TV 수신료ㆍ냉방시설 전기료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사업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을 줄이기 위해 소음정도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등의 신축금지, 방음시설 조건으로 증개축 허가 등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항공기 소음 저감 노력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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