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 불법하도급 금지 등 '3불 대책' 시행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는 모두 시중 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서울시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Consortium)를 구성해 발주자와 공동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시는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하도급 문제와 부실공사, 임금체불,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불(不)안, 부(不)실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을 마련했다.

3불 대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 등이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주계약자는 직접시공 비율을 올해 7월 30%, 2018년까지 60%, 2019년까지 100%로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과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위반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과 적정임금 의무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의 내용을 보완했다.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서울시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에 활용한다.

매뉴얼은 △주ㆍ부계약자의 역할 △주계약자의 계획ㆍ관리ㆍ조정 업무범위 △대가기준과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해 계약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

하자발생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주단계때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합리적으로 공정분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시행 단계에서 발주처ㆍ건설사업관리단ㆍ시공사 등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가 애로사항을 상호협의하고 시중 노임단가 이상의 일급 지급과 주계약자 직접시공 이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합건설사에서 상시 모든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정규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주계약자가 장비와 인력을 임대하거나 고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으로 간주된다.

시는 건설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건설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한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했지만 안전모 착용ㆍ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선 하도급업체에게도 제재를 가한다.

특히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이 보유한 원ㆍ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근로자 근무정보의 허위ㆍ누락 여부를 바로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완료돼 불법 하도급 계약, 건설근로자 임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 키스콘 연계 흐름도.

키스콘과 대금e바로의 하도급계약 정보 연계는 두 시스템의 자료를 상호 비교해 하도급계약 누락이나 허위등록, 계약액 부분지급 등을 공사감독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창업허브 별관 리모델링공사' 등 시발주 2개 공사현장에 시범운영했다. 하반기에는 전자인력관리제 대상 건설공사장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이해관계로 어려움도 많았다"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업계의 고질적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을 없애기 위한 3불 대책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자인력관리제 연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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