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대피지구 226개소 지정…26개 관리 지자체와 도상훈련도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진해일 발생시 초동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26개 지자체(4개시․도, 22개 시군구)와‘지진해일대응훈련’을 실시한다.

‘16 태평양 지진해일 훈련'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기상청이 PTWC에서 제공하는 지진해일정보를 접수하여 국민안전처와 각 지자체에 지진해일특보를 발령하고, 국민안전처는 자체 상황전파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지자체에 지진특보상황을 재차 전달하는 경보전달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동해안과 연접한 지진해일 대피지구(22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는 26개 지자체와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1983년 5월 삼척 임원항에 실제 피해를 입힌 일본 서쪽 연안 지진 규모보다 더 크고(규모 7.7→8.5) 지진발생후 약 1시간 45분 후에 지진해일이 동해안에 도달하며 해일높이는 최대 6.9m에(임원항) 달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된다.

지진해일 내습상황 발생시 국민안전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 후 지자체와 피해 및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지자체는 자체도상훈련을 통하여 지진해일발생시 재난대응부서의 임무역할을 확인하고 점검하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훈련 결과를 매뉴얼 및 훈련방법 개선 등에 반영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하는 지진해일대피지구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착안사항을 도출하는 등 지진해일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평소 지진해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한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는 것 외에도 위기대응 매뉴얼 및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지진해일 대응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오고 있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재난예방국장은 “이번 지진발생을 가정한 일본 서쪽연안은 판경계지역으로 대규모 해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에 지진해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동해안의 모든 지자체는 지진해일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지진해일 대비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