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민원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기에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도 읍면동에서만 발급 했지만 앞으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신규 발급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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