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6일 '제6회 대한민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승무원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제공

국민안전처는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심폐소생술'을 미리 익혀둘 것을 당부했다.

22일 안전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157명(연평균 31.4명)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사고는 6~8월까지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휴가철인 7월 말 ∼ 8월 초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54%를 차지한다.

원인별로 보면 수영 미숙이 32%, 안전부주의가 32%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파도 또는 급류에 휩쓸린 경우도 15%나 됐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준비운동을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천은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형적인 위험이 있고 급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물에 빠져 호흡이 멈춘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반응확인 △119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호흡확인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순서로 진행하며,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면 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가까운 소방서와 119안전체험관에서 수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휴가 전 가까운 교육장소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을 꼭 배워 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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