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심폐소생술'을 미리 익혀둘 것을 당부했다.
22일 안전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157명(연평균 31.4명)으로 나타났다.
물놀이 사고는 6~8월까지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휴가철인 7월 말 ∼ 8월 초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54%를 차지한다.
원인별로 보면 수영 미숙이 32%, 안전부주의가 32%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파도 또는 급류에 휩쓸린 경우도 15%나 됐다.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준비운동을 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천은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형적인 위험이 있고 급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물에 빠져 호흡이 멈춘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반응확인 △119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호흡확인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순서로 진행하며,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면 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가까운 소방서와 119안전체험관에서 수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휴가 전 가까운 교육장소를 방문하여 심폐소생술을 꼭 배워 둘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