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신규 발생 신고자 포상금 100만원 지급

▲ 재선충병에 걸려 벌채된 소나무들

산림청은 최근 전북 정읍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을 신고한 정모(67) 씨에게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4월에는 충남 홍성지역의 재선충병 신규 발생을 신고한 예찰원 조모(62) 씨에게 포상금 20만원을 전달했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피해가 의심되는 소나무, 잣나무 등을 조기 발견해 신속하게 방제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2005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상금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200만원까지 지급되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39명에게 주어졌다.

포상금은 신규발생 신고 37건,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제한 위반사항 신고 1건,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위반사항 신고 1건 등에 지급됐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대부분 3개월 내 고사하는 등 피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조기 발견과 방제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