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원 단속한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 13명 형사 입건

▲ 서울 강남의 한 그린벨트에 고물이 쌓여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 지역 그린벨트에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한 고물상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자치구과 협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 24건(13곳, 3856㎡)을 적발해 관련자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단에 따르면 적발한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 건축(7건) △불법 공작물 설치(6건) △불법 용도변경(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3건) △기타(4건) 등이다.

입건된 A씨는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 안에 허가 없이 고물을 쌓아놓고 대형저울인 계근대와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평구 진관동 B씨는 그린벨트 내 농지를 평평하게 만든 뒤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불법 토지형질 변경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단은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치구는 이들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일정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 복구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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