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청구된 '2차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에는 '말 세탁'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영장 기각으로 최장 20일간 정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비선 실세'의 딸인 정씨가 모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 등을 한층 탄탄하게 입증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했지만 이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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