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자치단체장 동ㆍ층ㆍ호수 직권부여 가능"

건축물 대장에 원룸ㆍ다가구ㆍ단독주택은 동ㆍ호수가 표기되지 않아 위급상황이나 우편물 수령시 겪었던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자치단체장이 직접 동ㆍ층ㆍ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됨에 따라 이들 주택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소를 갖게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 등이 가능해 소ㆍ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원룸ㆍ단독ㆍ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번주소를 사용했던 과거부터 개별 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소방ㆍ경찰 등이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불편을 호소했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 등도 층ㆍ호의 구분 없이 대표 상호만을 사용해 고객과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13년부터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에게 개별 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도입했으나 그 동안은 건물 소유자ㆍ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부여 했다.

국민의 주거 형태가 전세값 상승, 1인 가구 증가에 의해 원룸ㆍ다가구주택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임차인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실제 상세주소 부여는 크게 늘어나지 못했다.

행자부 1단계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호를 대상으로 시군구 기초 조사를 통해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2단계로 상가 등 복합건물에 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시행으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돼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 될 것"이라며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응급구조 활동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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