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시범 운영

▲ 양양국제공항

다음달 1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소지자가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해 입국하면 '15일 무비자'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ㆍ강원도ㆍ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5일 무비자로 강원도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관광을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입국자에게 제주도 방문 조건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치는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대회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4월 30일까지 양양국제공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기존의 양양공항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10일) 입국자는 제주도 방문이 조건사항이었지만 제도개선으로 동계올림픽 관광특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관광객 유치와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국 현지와 국내를 구분,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강원도는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관서, 지자체가 공조하는 불법체류자 방지대책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허가제도 조기 시행으로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기틀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경제ㆍ공항 활성화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강원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불편 없이 즐거운 여행을 보낼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내외 항공사와 협의해 상해ㆍ광저우ㆍ심양 등 정기 노선 개설과 전세기 취항에도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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