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 도안 단순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의약품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의약품 외부 용기ㆍ포장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구분 기재한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을 신설했다. 가독성 높이기 위해 활자크기 확대 권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표시면은 '일반의약품'이라는 문자, 허가 받은 자와 수입자 상호, 제품명, 중량ㆍ용량이나 개수를 표시한다.

정보표시면은 △모든 성분 명칭 △유효성분과 보존제 분량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사용 △취급때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을 기재한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전성분 표시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해 기재한다. 첨가제 가운데 소비자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을 표시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한글 오름차순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정보를 쉽게 전달해 알 권리를 강화한다"며 "제약사에게는 의약품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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