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24곳 적발 ··· 미용시술 업자 구속

▲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A브랜드 피부관리실. 서울시 특사경 제공

서울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에스테틱(피부관리실) 업소 가운데 상당수가 구청에 신고조차 안 한 불법업소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사와 B사 가맹점 24곳의 영업주 24명과 무자격 피부관리 종사자 12명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소 24곳은 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업소였다. 업소 가맹점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무자격 직원이 피부관리를 맡았다.

A브랜드 업소 가운데는 4년6개월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짱 장사'를 한 곳도 있었다. B브랜드 업소도 1∼3년에 걸쳐 무신고 영업을 했다.

특사경은 "소비자들은 다른 피부관리실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믿고 업소를 이용했다"며 "관리 비용으로 20만∼100만원 가량의 회원권을 먼저 구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24곳이 연간 올린 매출은 A브랜드 38억원, B브랜드 21억원 등 59억원에 이른다.

AㆍB 브랜드 본사는 가맹 업소별로 가맹비ㆍ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씩을 받고, 매월 로열티와 홍보비를 이유로 100만∼150만원을 따로 거뒀다. 피부관리에 필요한 화장품과 소모품 등을 각 업소에 공급했다.

▲ 불법으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 제공

 특히 B 브랜드의 경우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천의 한 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제품을 공급받아 몰래 화장품을 제조해 가맹점에 공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B 브랜드 본사 대표는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유명 브랜드를 내걸고 불법 영업을 벌이는 업소가 수십 곳에 이르지만, 이들의 영업을 당장 멈추게 할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상 구청에 이미 신고된 업소는 행정처분을 통해 영업정지 등을 내릴 수 있지만, 어차피 '무신고 업소'인 탓에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특사경은 서울 홍대 인근과 신사역 사거리에서 반영구 화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벌인 혐의(의료법 위반)로 지모(56ㆍ여)씨를 구속하고, 김모(39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의사 면허 없이 회당 10만∼50만원에 불법 반영구 화장 시술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지씨는 비소ㆍ납 등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의 24배나 되는 중국산 색소를 이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당국의 단속을 피해 장소를 6번이나 옮겨가며 영업을 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차명계좌로 현금 거래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특사경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피부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시 특사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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