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증거수집' , 교통사고 소방관 처벌 감면 등 추진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격려했다.

●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소방역량강화종합대책' 확정

앞으로 119 차량에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5~6만원 수준에서 대폭 향상, 골든타임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출동 중 사고를 낸 소방관의 형사처벌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을 보면 소방차 출동로 확보, 소방공무원 폭행ㆍ허위신고 방지, 노후ㆍ부족 소방장비 보강, 소방인력 확충,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처우개선 등이 담겨 있다.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해 현재 5만∼6만원 수준인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를 2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은 '소방기본법'에 규정된다. 현재는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벌칙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어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해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소방기본법에 119 진로방해 과태료 근거가 명시되면 소방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종합대책으로 국민안전처는 정부입법으로 소방기본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방식과 금액 등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다"면서 "양보의무 미이행 벌칙의 실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주택가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도 개선된다. 자치단체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진로방해 증거를 수집하는 블랙박스도 모든 소방차량에 장착된다.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215곳에 추가 설치된다.

논란이 많았던 소방관 폭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소방특사경 인력은 대폭 확대된다. 안전처는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에 24시간 소방특사경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릴 방침이다.

폭행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구급차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다. 일부 시ㆍ도에서 도입한 구급대원용 웨어러블카메라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무 중 다친 소방관의 치료비는 국가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는 본인이 부담하고 공무상상해(공상)로 인정된 후 청구하는 방식이기에 소방공무원 개인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무 중 부상한 소방관들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흉터 제거수술 지원 횟수 제한이나 의수 비용 상한선 등도 개선한다. 국가 선부담 후 정산은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 공상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또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를 낸 소방차량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감경 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질적인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인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용역연구를 거친 뒤 인력확충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종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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