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수상레저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6∼17일 이틀간 남양주시, 양평군과 남한ㆍ북한강 지역 수상레저 활동지를 합동 단속해 1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용객에게 안전 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레저기구의 안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도 2건이나 적발됐다. 무면허 조종 1건, 구명조끼 미착용 1건, 레저기구 미등록 1건도 있었다.

앞서 인천해경은 청평댐 상류 북한강에서 가진 가평군과의 합동단속에서 14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인천해경은 남한ㆍ북한강에 있는 수상레저사업장 27곳이 안전 시설물 등록 기준에 맞는지를 단속하고 안전의식 교육을 했다.

서울시, 경기도 김포ㆍ남양주ㆍ포천ㆍ양주시, 가평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자는 131곳이다. 수상레저 활동자는 111만309명에 달한다.

지난해 수상레저 활동으로 인한 보험 접수 건수는 경기도가 1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72건, 제주도 22건, 부산 1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수면보다 내수면에서 수상레저로 인한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름철 성수기인 7∼8월 한강과 북한ㆍ남한강에서 특별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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