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 우편 발송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2097억원 규모로써 납부기간은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1월과 3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은 2만여명이다. 이들에게는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ㆍ프랑스어ㆍ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ETAX 시스템,  STAX,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ARS(☎1599-3900)로 납부할 수 있다.

임출빈 세무과장은 "스마트폰 이용자 4000만명 시대에 맞춰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에 부과 예정인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서울시 ETAX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 신청한 후 30일까지 납부하면 10% 공제된 세액으로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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