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피서지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19일부터 30일까지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업체, 피서지 주변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서울ㆍ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 관계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16개 합동점검반과 31개 시군 자체 점검반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빙과류ㆍ음료류 등 성수식품 제조업소 △해수욕장ㆍ놀이공원ㆍ유원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고속도로 휴게소ㆍ터미널ㆍ공항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ㆍ커피전문점ㆍ편의점 등이다.

특히 광교산과 남한강 주변 등 유원지 주변 불법 음식점 13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실 위생적 취급기준 △냉동ㆍ냉장제품 보존과 유통기준 △종사자 건강진단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로 음식물을 보관ㆍ관리ㆍ섭취하는 데에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와 평소에도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