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금융감독원과 KB국민 등 6개 시중은행과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발혔다. 자치단체가 불법 사금융ㆍ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팔을 걷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12조원ㆍ유사수신 11조원ㆍ보험사기 4조원ㆍ보이스피싱 2000억원 등 GDP 1.6%에 달하는 27조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으로 전체 피해자의 35%가 20~30대 여성으로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업무협약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ㆍ상조회사 선수금 신고 누락ㆍ폐업 등으로 인한 가입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 홈페이지에서 상조금 납입 확인이 가능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시 관계자는 "회비의 50%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지만 현재는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말까지 6개 시중은행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ㆍ상조 안전시스템'이 구축된다. 상조서비스 가입 소비자는 본인이 납입한 상조금이 제대로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KEB하나은행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자치구 등 지역거버넌스를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피해사례를 확산시켜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제도 개선ㆍ피해예방 교육ㆍ구제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그물망 예방체계를 갖춘다는 복안이다.

또한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불법금융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시가 주도적 역할을 한 다는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신종ㆍ변종 불법금융피해로부터 지역주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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