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300만원 미만의 관세 소액체납자도 월별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관세청은 최근 2년 이내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 납부가 불가능 했지만 이같이 요건을 완화 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이나 착오로 납기가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월별 납부의 체납 요건을 완화했다.

연간 50억원 규모의 관세를 납부하던 A기업은 관계자 업무착오로 10만원의 관세를 지연납부해 월별 납부를 할 수 없었다.

소액체납자 월별납부 허용으로 매년 50억원의 관세를 월별납부로 연간 2000여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월별납부 요건 완화로 최대 5000여개 업체에서 연간 9000억원의 월별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납기연장 효과로 연간 40여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해 납세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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