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 기만행위 시장 퇴출"

냉동수산물 일부 유통업체가 얼음을 많이 넣어 함량을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수산물 145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내용량 기준을 위반했다고 15일 밝혔다.

2개 제품은 내용량 부족 허용 기준과 얼음막(글레이징) 함량기준(20% 초과)을 동시에 위반해 폐기됐다.

내용량이 20% 이상 부족한 2개 제품은 제조정지 2개월, 10~20% 부족한 9개 제품은 1개월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산지역 A물산은 냉동개아지살(키조개)을 만들면서 내용량을 800g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실제는 589g에 불과했다. 211g이 부족했다. 얼음막까지 과다하게 덧씌워 제품 중량을 796.5g으로 만들었다.

경기지역 B물산은 새우살 내용물을 1000g으로 표시했지만, 검사결과 652g으로 348g이나 미달이었다.

C푸드 등 4개 업체는 지난 1월에 실시한 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로 드러났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얼음을 과다하게 넣어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받게 된다"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사는 6개 지방청이 식자재 도소매 마트 등에서 유통ㆍ판매되는 냉동수산물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달 8~31일 실시됐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