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일부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신청기간이 연장됐다.
경기도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판매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벼와 옥수수의 보험 판매 기간이 2~3주 연장돼 옥수수는 23일까지 벼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콩은 다음달 21일까지 판매한다.
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의 경우 지난해 전국적 폭염으로 과수에 발생한 일소피해의 보장을 추가해 보험가입 금액의 90%까지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을 다음달 7일까지 판매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는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자연재해 발생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가의 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벼ㆍ고구마ㆍ옥수수 등 48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의 50%는 국고, 30%는 도ㆍ시ㆍ군비로 지원한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1년 농사를 재해 걱정 없이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