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 내역을 분석,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대상자 4100명과 수혜법인 6300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 받은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내용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고 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제공했다.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도 제공했다.

신고 대상자는 △수혜법인의 매출액에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주식을 3%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다.

신고 대상자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발송과  방문 제출하면된다. 신고기한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철호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마감후 사후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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