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14일 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농어촌 민박사업자 373명을 대상으로 2017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영월소방서와 친절 서비스 관련 전문 외부 강사를 초빙해 화재시 신속한 대응방법, 소화기 사용법, 여름철 철저한 식품위생, 식중독 예방, 서비스 마인드 향상 등 사례 위주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관종 농업축산과장은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 이용 만족도 높이는 것은 물론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준 높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군 관광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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