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월28일부터 '날아다니는 응급실' 충남 투입

지난해 9월 5일 오전 11시 20분, 테니스를 하던 시민이 갑자기 쓰러졌다. 긴급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이 3~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호흡이 없고 심장도 멈춘 상태였다. 심폐소생술을 통해 겨우 호흡이 돌아왔지만 긴급 시술이 필요해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요청했다.

11시 46분, 출동요청을 받은 닥터헬기는 2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탑승 의료진에 의해 전문 응급처치를 받은 환자는 40분만인 12시 26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해 즉시 전문시술을 받았다. 기적적으로 5일 만에 퇴원해 일상으로 돌아갔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생존에 큰 역할을 하는 ‘날아 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가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지역에 이어 오는 28일부터 충남에서도 운용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2011년 도입된 닥터헬기는 의료기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응급환자 발생 시 5분 안에 응급의학과 의사와 함께 출동해 응급처치 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 의료취약지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까지 운항한 닥터헬기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응급의료 취약지역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시간이 구급차는 평균 148분인데 반해 닥터헬기는 평균 23분으로 나타났다.

중증외상의 경우, 환자 완쾌율과 타병원 전원율이 구급차는 38.9%과 46.0%인데 반해 닥터헬기는 56.7%와 26.7%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닥터헬기 추가도입과 헬기이착륙장 추가건설을 추진하는 등 응급의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가 응급의료이송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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