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대입 학원 100곳의 옥외 가격표시 현황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교과 교습학원 가운데 대학 입시학원 100곳의 옥외 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입학원의 옥외가격 표시율은 평균 63.0%로 나타났다. 2곳은 옥외에 가격을 표시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글씨 크기가 작아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옥외 가격을 표시한 학원 63곳의 학원비와 실제 학원비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치한 곳은 28.6%에 불과했다. 불일치 31.7%, 옥외에 표시된 교습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39.7%에 달했다.

학원비가 불일치한 이유는 교습비 외에 추가비용인 교재비와 개인학습지도비 등을 요구한 경우가 13곳이나 됐다. 교습비 변경후에 게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7곳이나 있었다.

39곳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 게시표 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등 주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원은 '교습비등 게시표' 양식에 포함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임의로 양식을 수정해 사용하거나 특정 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옥외가격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에 행정지도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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