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권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이혼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부모 등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로 판단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부양요건 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반면 이혼ㆍ사별 등 혼인 경력이 있는 형제자매 등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인권위는 건강보험 적용인구 40%인 2000만명 이상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금여의 혜택을 받고 있기에 피부양자 대상을 최소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가운데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써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혼ㆍ사별한 형제자매를 직장 가입자에 대한 생계 의존여부, 보수나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혼인여부를 이유로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동일하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장가입자의 계부모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배우자의 계부모를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2006년과 2014년 4회에 걸쳐 혼인여부나 계부모 여부가 아닌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해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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