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법 개정안 입법예고

빠르면 10월부터 유해 화학물질이 사용된 제품은 즉시 유통이 차단된다. 소비자는 대형마트 등에서도 직접 교환ㆍ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후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화학물질의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화평법 입법예고는 위해성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기존 절차를 경우에 따라 생략하고 환경부가 신속하게 금지 물질 등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신뢰성 있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위해성 평가결과를 공개했을 때도 유통 차단이 가능하다. 사회경제분석과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 절차는 최대 3년의 시간이 소요돼 위험 화학물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환경부는 위해 우려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생산자에게만 부여했던 제품 회수의무를 생산을 위탁한 자에게도 부여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소비자가 교환ㆍ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도 화학물질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그 동안 등록신청한 때 진행했던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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