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담배 밀수입한 제품 ··· 판매업자 탈세 처벌 대상

▲ 시중에 나도는 밀수입 담배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이 없는 국산 담배가 시중에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얼핏 보면 경고 그림이 붙기 전의 담배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내 판매용 담배에는 쓸 수 없는 '라이트(Lights)'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흡연의 해악을 알려주는 문구 대신 '흡연은 암을 유발한다(smoking causes cancer)'는 영어 문장이 쓰여 있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담뱃갑에는 한글이 단 한 글자도 없고 국내 시판용에는 인쇄된 금연 상담 전화번호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애연가들은 꺼림칙한 경고그림이 없는 담배를 골라 행운이라고 반길 수 있겠지만, 이런 담배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이다.

KT&G에 따르면 이런 담배는 수출한 담배를 빼돌려 다시 국내로 들여온 것인데 관세법과 담배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베트남으로 수출된 에세 블랙과 라이트 22만갑을 중국으로 빼돌린 뒤 국내로 밀수입한 수출대행업자 김모(5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작년에는 수출된 에세 라이트 5만갑을 국내로 밀수입한 김모(42)씨 등 4명이 부산지방경찰청에 검거돼 구속된 일도 있다.

밀수업자 말고도 이런 담배를 저가에 사들여 시중가에 파는 판매업자들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죗값을 치르게 된다.

영문도 모른 채 밀수 담배를 산 애연가들도 예기치 못한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정상 유통되는 담배는 제조일로부터 2∼3개월이면 대부분 소진되기 때문에 맛과 향이 변질한 담배를 찾기는 어렵지만 밀수입된 제품은 밀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6개월이 지난 경우도 있다.

▲ 경고그림 없는 외국 담배

담배에는 법으로 정해진 유통기한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제조 후 6개월이 지나면 수분이 빠지면서 맛과 향에 서서히 변화가 생긴다. 한마디로 담배 맛이 떨어지는 것이다.

KT&G는 담배 제조 일자와 생산 라인, 책임생산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품질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담뱃갑 밑면에 '70331 홍길동 1341 1208'이라고 쓰여 있다면 2017년 3월 31일 책임생산자 홍길동씨가 1341 생산라인에서 12시 8분 제조한 담배인 것이다.

외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담뱃갑 밑면에는 숫자만 찍혀 있는데, '1143 70125'라고 쓰여 있다면 1143 생산라인에서 2017년 1월 25일 제조한 담배라는 의미이다. 물론 수출용 담배에는 경고그림이 없다.

말보로나 필립모리스 등 외국 담배의 숫자풀이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KB47621103'이라고 쓰여있다면 'KB47'은 제조 국가·지역, '6211'은 2016년 211일째, 즉 지난해 7월 29일을 뜻하며 '03'은 오전 3시 제조됐음을 가리킨다.

경고그림이 부착되지 않은 외국 담배도 시중에 나도는데, 한번쯤 의심을 해볼만 할 일이다.

KT&G 관계자는 "담배 밑면을 보면 제조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비정상적인 담배를 샀다면 절차가 다소 번거롭더라도 '조세 정의'를 구현한다는 심정으로 경찰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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