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회사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된다. 외부동산의 취득ㆍ임대 현황이나 해외현지법인 보유 현황은 소득ㆍ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공동명의계좌나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와 형사처벌 된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자진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이라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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