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글자표기(EVㆍElectric Vehicle)가 들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전기차 번호판은 신규로 등록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9일 이전에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등록된 전기차는 1만4861대, 수소차는 128대다.

전용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ㆍ비용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과 에너지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다.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다.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정부는 전기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색상과 디자인 변경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재귀반사식 필름방식 번호판 도입을 계기로 현재 계획중인 일반자동차 번호판의 용량확대 및 디자인 변경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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