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매입ㆍ임차 계약때 '안전성' 정보 고지 의무화

▲ 메르칼리 진도 등급별 피해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고객에게 건축물의 내진설계, 단독경호형 감지기 설치 유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어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기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 1월 20일 부터 시행됐다. 내진능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메르칼리 진도 등급으로 표기된다.

메르칼리 진도 등급은 피해지역의 실제로 관측된 피해를 바탕으로 일어난 지진에 대해 12등급으로 매긴 것이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전 건축물의 내진성능ㆍ여부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고지는 의무사항에서 제외된다.

주택용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와 수량은 매도ㆍ임대 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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