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불법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 또는 변경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대상이다.

포상금은 다운계약서 작성 등 거짓으로 거래된 내용을 신고해 해당 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위반사항을 신고ㆍ고발할 경우 공소제기나 기소유예가 결정돼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을 때 지급된다.

그러나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를 직접 가담하거나 관여한 사람이이나 가명을 사용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전자우편, 통화기록 등 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부동산 소재 시군청에 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 여부 결과는 등기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부동산거래 위반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가격 거짓 신고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최대 100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와 허가 이용 목적 위반으로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윤영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신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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