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개나 고양이 사료에도 '유기농 인증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를 시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인 가구가 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증가하면서 외국산 고급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료 수입 규모도 2014년 78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900만 달러로 급증하는 추세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전체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2015년 1조8000억원에서 2020년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증기준이 없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도 유기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유기사료 인증기준은 개와 고양이의 먹이 습성, 유기원료 조달 여건, 미국의 펫 사료 유기인증 기준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인증을 받으려면 가축용 유기사료 일반요건을 준수하고,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와 유기가공 식품 제조용으로 허용된 식품첨가제 및 가공보조제만 사용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외국의 인증을 받아 반려동물용 유기사료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의 인증 준비 기간 및 재고물품 판매 등을 고려해 외국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의 유기표시 사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에 한해 표시 유예할 계획이다.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는 수입산 유기농 벌꿀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한 유기양봉 인증제 도입과 현재 이원화돼 있는 친환경 인증 체계를 민간 인증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유기인증제 도입을 통해 더욱 안전한 유기사료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산 친환경농축산물을 사용한 사료를 제조할 것으로 예상돼 친환경농축산물의 새로운 수요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 연관산업의 활성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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