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의 한 도금공장에서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유출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시 모 도금공장 대표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공장에서 7톤짜리 저장탱크 3대를 철거하던 중 탱크에 담긴 6가 크롬 0.5톤을 주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이 도금공장 인근에서 주유소 터파기 중인 공사업체로부터 "땅속에서 노란 액체가 나온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노란 액체는 도금에 쓰이는 6가 크롬으로, 농도가 기준치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6가 크롬 유출이 순전히 실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수원시의 고발 내용을 꼼꼼히 살펴 수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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