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의 유력후보자들은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주요공약으로 천명했다. 이같은 공약은 대한민국의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누적된 '적폐'를 인식하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일 것이다.

즉, 세월호사고에서 촉발된 재난이슈에서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대 담론에 해법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34조를 어떻게 구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심했을 것이다. 

재난 현장에서 본인이 착용한 방화복을 수의로 알고 조직에 부여된 임무수행을 황소처럼 묵묵히 수행하는 소방직공무원이 왜, 무엇 때문에 국가직화를 요구하고 있을까. 그들이 국가직화를 요구하는 것이 이기주의 발로라 매도 할 수 있을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라는 정책의 창이 열릴 때 마다 행정관료집단의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것은 소방은 지방사무로 국가직화에 따른 국가예산이 부족해 시기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논리는 정말 설득력이 있을까.

대한민국 특정직공무원 중 제복근무 공직자로서 유일하게 소방직공무원만 신분이 이원화돼 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최근 발생되는 대형재난의 빈도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직화가 정말 필요할까. 이러한 담론에 대해 대통령과 입법기관인 국회가 답을 할 때다.

현재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재난이슈로 확장된 소방청 독립은 국가기획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정책이슈로 확장돼 정책과정이 프로세스별로 진행중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또 한축인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책과정 초기 소리만 요란하다가 정책주체들로부터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지속성 단절에 의한 정책적 지위가 상실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는 단독 소방청독립과 소방공무원국가직화는 반드시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연계돼야 정책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최대의 국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 도시화 국제화 그리고 대형건축물 출현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 이념과 종교 갈등으로 인한 테러, 남북분단에 의한 전쟁 위협증가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발생으로 국민의 안전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과거의 재난은 지역에 국한된 협소한 사건사고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현재의 재난은 특정지역을 벗어난 확대된 재난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사고, 강원도 강릉과 삼척 산불,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정책과정의 핵심주체인 대통령과 입법기관인 국회는 이같이 대형ㆍ고층ㆍ지하ㆍ복잡화되는 재난양상과 시공간을 초월해 발생하는 재난빈도의 증가에 주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확대되는 재난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대형재난에 누가, 어느 조직이 생명을 담보로 가장먼저 피해를 당한 국민 곁으로 달려가는가를 시스템상으로 확인해 확장된 정책이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이같은 복잡 다양한 모든 재난에 소방조직은 1차적 대응기관으로서 신고에서부터 사고대응에 이르기까지 90% 이상의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난관리의 핵심 조직인 소방조직이 현재 어떠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어떠한 대우를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을까.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뿐 아니라 국가경영자들도 잘 모르고 있다.

특히 조직권, 인사ㆍ예산권을 그들의 특권처럼 대물림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관료집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난관리 4단계인 '예방-대비-대응-복구' 중 소방조직은 대응단계에 국한하고 있다고 폄훼하고 있다. 재난유형 중 사회적 재난에서도 화재에 국한한 업무로 축소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편협 된 시각이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조직은 재난현장 지휘통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급박한 재난현장 대응과정에서 컨트롤타워가 이분화돼 초래된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적 피해로 귀결되고 있음이 이미 입증됐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②항 6호(지방 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를 근거로 국가직화를 절대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화에 역행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우선순위에서조차 소방사무가 민방위 사무보다 후순위로 설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소방조직의 예산 중 국가예산은 2% 미만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98%이상의 예산을 편성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광역시도지사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소방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편성이 달라지고 있다. 이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헌법가치가 실현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매년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소방조직의 예산담당부서와 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부탁하는 서글픈 예산편성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뿐인가. 광역자치단체인 각 시도마다 재정자립(재정건전성)도 편차가 심해 소방관련 예산편성이 천차만별로 편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한 소방예산편성의 핵심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또는 어느 지역에서 재난을 당했느냐에 따라 소방서비스 수혜가 달라진다는 놀라운 사실로 귀결된다.

재난은 과거에 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되고 있다. 세월호사고와 강원도 산불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재난은 발생된 지역의 공권력에 의해 수습될 수 없는 광역화재난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인근 지방정부의 지원 없이는 수습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재난관리의 핵심은 재난관리 4단계 중 '대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세월호 사고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등 재난에서 이미 입증되지 않았는가.

재난은 대응이 핵심으로 대응에 실패할 경우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는지 행정관료집단은 명심해야 한다.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4등분해 소방은 대응단계를 담당하므로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논리는 헤게모니성 논리이다. 소방은 예방과 대비 그리고 대응의 핵심관리 조직으로 국가재난관리 각 단계에서 90% 이상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국의 선진재난관리시스템을 분석해보면 이스라엘과 프랑스는 소방조직을 국가직화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독립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국가직화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소방업무 통계를 분석하면 77% 이상이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있다. 각종 재난발생 시 응급의료와 인명구조는 한 지방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직화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변화될까.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성되는 소방예산의 중복편성을 방지할 수 있다. 지역별로 빈부격차에 의한 불평등한소방서비스를 방지할 수 있다. 재난현장에서 발생되는 지휘체계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재난관리 시스템의 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되는데 직결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한 선행조건은 정부조직법 개정 시 단독 소방청 설립과 청장과 차장은 반드시 소방직으로 보임해야 하며, 행정관료집단의 개입을 원천차단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항 6호(지방 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에서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를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개정해 그에 상응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국가직화에 대한 예산타령은 한정된 예산을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할 것인가의 분배우선순위 원칙에 위배되는 논리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천명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라는 확장된 정책에 대해 정책핵심주체인 대통령과 국회는 즉시 정책창을 열고 정책입안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제복근부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임무수행 중 불행한 사고로 생명을 잃더라도 남은 가족이 자랑스러운 남편, 아빠라고 이야길 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는 반드시 이번기회에 마련해야 한다.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화 주장을 단순히 처우개선의 요구나 조직이기주의로 치부한다면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은 요원해질 것이다.

▲ 손원배ㆍ경주대 원자력방재학과 교수

■ 손원배 경주대 원자력방재학과 교수 △행정학박사ㆍ소방재난정책 전공 △현 한국민방위재난관리연구원 전문위원 △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 △전 인천대학교 위기관리연구센터 연구원 △전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위기관리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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