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푸드트럭에도 택시나 버스처럼 광고를 달아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광고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다른 업체의 광고를 차량에 실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은 푸드트럭 사업은 영업지역이 제한돼 있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행자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외에 푸드트럭에도 타사 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자영업자가 업소 간판으로 사용하는 벽면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등에 대해 영업을 계속하는 한 별도의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는 허가를 받은 간판이라도 일정 기간마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 광고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행자부는 또 옥외광고사업자가 폐업할 때 시군구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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