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촌 저수지가 가뭄으로 바닥을 보이고 있다. 서경원 기자

국민안전처는 올해 강수량이 부족해 가뭄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24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전남 25억원, 전북ㆍ충남 각각 20억원, 강원ㆍ충북ㆍ인천에 각각 10억원, 경북ㆍ경남에 각각 7억원, 세종에 5억원 등으로 배분된다.

안전처는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경기와 충남에 70억원의 특교세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되는 특교세는 관정과 양수장, 송ㆍ급수등 긴급 용수원을 개발하고 저수지를 준설하는 데 사용된다.

아울러 안전처는 5일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가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뭄의 정도 등을 파악하는 '가뭄대책 총괄단'을 확대 운영하고, 안전처와 농식품부 등에서 지자체에 지원한 가뭄대책비 319억원의 집행 상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범정부 차원에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며 "국민께서도 평소 물 절약을 생활화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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